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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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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우리나라 좋은 나라 - 헌법이 살아 있어요!!! 본문
우리나라 좋은 나라 - 헌법이 살아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요.
헌법이 살아 있네요!!!
"권한 쟁의"라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를 보세요.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는 1957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여러 번 개정된 헌법을 배우면서 “권한쟁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실제로 그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처음 보았네요.
옛날 기억을 더듬자면, ○○구청 등이 대한민국 감사원에 감히 대들다니요!!!
국민 개인이나 단체, 기관 모두가 자신의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감내하여야 할 일과 그리하지 않아도 될 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확인해 본 결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았었다면, 또 그에 대하여 선선히 받아들이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만세!!!
○○구청 등은, ○○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사건(2008. 5. 29. 2005헌라3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자치사무의 정책집행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자치사무의 합목적성에 대하여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바, 설령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감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위헌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감사권은 보충성과 체계정당성원칙에 따라 지방의회나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에 의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6. 5.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감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관련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국가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외부감사의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다수의견으로,
청구인들 각별로 적법요건과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청구인 중 일부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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