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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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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요... 그런데? - 북한이탈주민? 본문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사건{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의 판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조문과 판결이유 부분을 소개합니다.
<관련 법조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33조 제1항, 제3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3.26]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3.26]
제3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21>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0.3.26.]
<판결이유>
- 전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 제3조),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의무 및 이에 대응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등에 대한 보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 법질서에의 적응노력의무( 제4조, 제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 대한민국으로부터 주거지원 및 정착금지급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 및 국민연금지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0조,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2), 북한을 벗어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법 제2조 제1호 참조)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후략 -
이런 취지로 당해 피고인(상고인)은, 상고심에서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약간만 더 넉넉한 인심을 보이는 법을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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