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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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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헌법을 그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으로 개념짓기도 합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나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과 달리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통치체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합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근대시민국가를 그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헌법입니다.
토지와 농노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가 해체되고 생긴 절대왕정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체제로서 근대시민국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헌법이지요.
그러니까,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가권력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근거규범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근대 입헌주의는 시련에 부닥치는데요,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등 사회적 모순이 격화되었고, 노동자계급의 등장과 세력화로 공산주의혁명이론이 유포되었지요.
이러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이지요.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은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국민주권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토대 위에 새로이 실질적 국민주권원리,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평화주의까지를 추구하고 있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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