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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 본문

형사법 이야기

수용·보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

법도사 2020. 1. 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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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 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장 수용·보호<개정 2007.12.21>

 

7(수용절차)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 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8(분류처우)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개정 2016.3.29, 2018.9.18>

1. 남성과 여성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③ 「소년법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7.30>[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6.3.29]

 

8조의2 삭제 <2016.3.29>

 

9(보호처분의 변경 등)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소년법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의견 제시 후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소년부 판사의 유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3.29]

 

10(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11(청원) 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12(이송)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개정 2013.7.30>

② 「소년법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신설 2013.7.30>[전문개정 2007.12.21]

 

13(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 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 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14(사고 방지 등)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30, 2016.3.29>

1. 수갑

2. 포승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5. 머리보호장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30>

1.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7.30, 2016.3.29>

1.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7.30>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3.29>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2016.3.29>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7.30, 2016.3.29>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6.3.29>[본조신설 2007.12.21][제목개정 2013.7.30]

 

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운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 등의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 등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 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본조신설 2013.7.30][제목개정 2016.3.29]

 

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3.29]

 

15(징계)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16.3.29>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6.3.29>

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신설 2016.3.29>

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3.29>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개정 2016.3.29>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원장은 보호소년 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신설 2016.3.29>[전문개정 2007.12.21]

 

16(포상)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17(급여품 등) 보호소년 등에게는 의류, 침구, 학용품,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대여한다.

보호소년 등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 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 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품과 대여품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18(면회·편지·전화통화) 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 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15조제1항제7호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이하 "변호인 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3.29>

보호소년 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3.29>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 등이 변호인등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 등을 지켜볼 수 있다.<개정 2016.3.29>

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6.3.29>

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 등이 변호인 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29>

원장은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3.7.30, 2016.3.29>

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회 허가의 제한과 면회 중지, 4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 및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3.29>

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하는 전화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6.3.29>[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3.7.30]

 

19(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7.30>

1.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가정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병역,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외출이 필요할 때

5. 그 밖에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2007.12.21]

 

20(환자의 치료)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질병에 걸리면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제1항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나 그 보호자등이 자비로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21(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원장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09.12.29]

 

22(금품의 보관 및 반환)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갖고 있던 금전, 의류,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소년 등에게 수령증을 내주어야 한다.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퇴원, 임시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7.30>

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은 퇴원, 임시퇴원, 사망,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한다.<개정 2013.7.30>[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 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장 수용·보호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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