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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외의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효력이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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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외의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효력이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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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외의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4]

 

판시사항

 

.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종중의 성격이 고유의미의 종중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종중의 실재 여부와 종중 대표자의 대표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만일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종중의 의의와 고유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외의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의 효력유무(소극)

 

. 고유의미의 종중이 모임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명칭을 소종중회로 한 성문규약을 제정하였다 하여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의 소종중이 존재하거나 새로 조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종중규약의 제정으로 별도의 소종중이 조직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종중 소유 토지가 당연히 소종중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종중의 성격이 고유의미의 종중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의미의 원고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와 같은 의미의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고, 고유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고유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

 

. 고유의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 공동선조의 자손들이 일정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살아 왔고, 그 일대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성년남자들이 조상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별다른 소집절차 없이 매년 시향일에 공동선조의 묘소에 모여 중요사항을 결정하여 왔으며, 이 종중을 죽산안씨 산음공파 종중회 또는 소종중회라고 불러 왔고, 종중의 종토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종중원들 중 일부가 이 재산을 처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정식으로 종중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어 임시총회를 열어 명칭을 ○○안씨 ○○○파 소종중회로 한 성문의 규약을 작성한 것이라면 원래의 종중의 실체는 고유의미의 종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성문의 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고유의미의 종중과는 별개의 소종중이 존재해 왔거나 새로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이 종중규약의 제정으로 별도의 소종중이 조직된 것이라 하더라도 고유의미의 종중 소유의 토지가 당연히 소종중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민법 제31조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다. 민법 제40, 73

 

참조판례

 

.. 대법원 1992.4.24. 선고 922899 판결(1992,1684)

. 대법원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1989,1132)

1991.8.27. 선고 9116525 판결(1991,2428)

1992.2.14. 선고 911172 판결(1992,1005)

. 대법원 1978.9.26. 선고 781435 판결(1978,11122)

1981.2.10. 선고 80516 판결(1981,137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안씨 ○○○파 소종중회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035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소장에서 원고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표시에는 ○○안씨 ○○○파 종중회라고 표시하여 종중명칭만을 사용하였고, 다만 그 표지와 위임장에는 ○○안씨 ○○○파 소종중회라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측이 제1심의 1989.9.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종중이 ○○안씨 ○○공 소외 1의 후손 중 성인남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고유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그 대표자인 소외 2의 대표자의 자격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자, 1989.12.5.자 준비서면으로 원고 종중의 실체가 고유의미의 ○○○파 종중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종중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1990.5.3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대표자 소외 2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는 고유의미의 ○○안씨 ○○○파 종중이 아니고 ○○공파 후손 중의 일부로 구성된 친목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은 원고를 ○○안씨 ○○공파 소종중회라고 표시하고, 원고 종중의 실체는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공의 후손 중 경기 안성군 ○○△△리를 중심으로 그 곳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성년남자 세대주들의 사회조직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 원심에 이르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1992.1.2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종중의 실체는 주위적으로는 ○○공파 종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고유의미의 종중이고 가사 일부 종중원만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공파 종원 중 안성군 ○○면에 거주하거나 근거를 가진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조직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 종중은 안성군 ○○면 일대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종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위 소외 2는 그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종중의 성격은 ○○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의미의 원고 종중이 실재하는지, 위 소외 2가 원고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와 같은 의미의 원고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원심은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재한다고 인정하여 그 당사자능력과 그 대표자의 대표자격을 인정한 것 같으나, 원심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은 당사자를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원고 종중의 실체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단체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5.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그중 일부종원을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당원 1989.6.27. 선고 87다카1915, 1916 판결 참조).

 

6. 기록에 의하면, ○○안씨 ○○공의 후손들을 족보상 ○○안씨 ○○○파로 분류하고 있으며(갑 제32호증의 7), 원래 ○○공의 후손들은 안성군 ○○면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일대에서 거주해 왔기 때문에 봉제사 등 종중의 일은 그 일대에 거주하는 종원들이 중심이 되어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 종원 중 위 ○○면을 떠나 객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졌고(갑 제34호증의 1, 2,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그 후손인 성인남자 318명 중 서울 191, 안성 46, 수원 15, 인천 20, 여주 22, 충북 5, 이천 8, 기타는 1~3명씩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객지에 거주하는 종원들은 종중사에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987. 12. 28. 종중을 다시 조직화하면서 종원 중 주로 안성군 일대에 거주하는 연락가능한 사람들만 모여서 ○○안씨 ○○○파 소종중회의 성문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에 마련된 종중규약(갑 제3호증)에 의하면, ○○공파 소종중회의 종원은 ○○공의 후손 중 안성군 ○○△△리 일원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세대주인 성년남자로 한다고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당시 그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소외 2만 보더라도 당시나 현재에 강원 고성군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고(갑 제35호증의 5), 피고 또한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하고 있어(갑 제8호증의 5) 위 규약대로라면 그들도 원고 종중의 종원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

 

 고유의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다(당원 1981.2.10. 선고 80516 판결 참조).

 

7. 물론 고유의미의 종중과 별도로 일정한 범위의 소종중을 조직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8기재 임야 내에 ○○공의 자손인 소외 4의 분묘가 설치된 이래 그 자손들이 조선시대부터 경기 안성군 ○○면 일대에 근거를 두고 살아왔고, 그 일대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성년남자들이 조상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별다른 소집절차 없이 시향일인 매년 음 10.2. 산음공의 묘소에 모여 중요사항을 결정하여 왔으며, 이 종중을 ○○안씨 ○○○파 종중회 또는 소종중회라고 불러왔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위 제8기재 임야를 1929.5.10. 조선총독부로부터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5 명의로 양여받아 판시 종원들 명의로 신탁을 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원고 종중의 종토인데 판시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원고 종중원들 일부가 이 재산을 처분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원고의 모임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어 1987.12.28. 임시총회를 열어 명칭을 ○○안씨 ○○공파 소종중회로 한 성문의 규약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래의 원고 종중의 실체는 고유의미의 종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성문의 규약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고유의미의 종중과는 별개의 소종중이 존재해 왔거나 새로이 조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이 종중규약의 제정으로 별도의 소종중이 조직된 것이라면 고유의미의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소종중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8. 원심은 원고 종중의 실체가 처음부터 고유의미의 종중과는 별도로 조직 활동하는 종중단체인 것처럼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종중규약(갑 제3호증)상의 종원자격에 맞추어 그렇게 인정한 사실에 불과하고 갑 제3호증을 제외하고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9.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150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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