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5 00:35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2. 12. 02:29
반응형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5.15.(872),948]

 

판시사항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14, 129조 나. 민법 제130, 139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1984,168)

. 대법원 1967.12.18. 선고 672294,672295 판결(153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운수관광주식회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7.12.4. 선고 86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1987.5.29. 변론에서 진술된 피고제출의 1987.5.28.자 준비서면은 "소방공무원인 원고와 소외 임○○은 부부지간으로서 호남주유소가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위 임○○이 전담경영하고 있으며, 원고 명의의 경제활동에 위 임헌옥이가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대행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한 모임을 가질 때도 원고를 대신하여 위임○○이 모임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1985.11.5. 채권자단을 구성할 때 위 임○○이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위 임○○이 원고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준비서면의 기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은 위 임○○이 원고의 유권대리라는 것일 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위 임○○이는 원고의 무권대리이지만 유권대리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민법 제126조소정의 표현대리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른 것이어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참조), 원심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위 임○○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추인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시는 옳고 원고가 위 임○○의 무권대리행위 직후에 그것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1967.12.18. 선고 대법원 672294, 229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약속어음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