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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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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2. 1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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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참조조문

 

[1] 민법 제105[2] 민법 제11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4912 판결(1995, 358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3897 판결(2001, 1455)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44059 판결(2004, 12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원고 보조참가인보조참가인 11

 

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지법 2009. 3. 18. 선고 20087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4912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4405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48조 본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방자재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에게 납품한 것이고, 그 물품대금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은 것이며, 한편 위 물품이 사용된 ○○의료원 신축공사 등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보조참가인 1이 개인 자격으로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 피고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일괄하여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건축공사를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자격으로 도급받아 공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보조참가인 1이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를 제쳐두고 개인자격에서 피고로부터 각종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야만 하였던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에, 보조참가인 1 또는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가 위 ○○의료원 신축공사, △△ 아파트 공사 등을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면서도 그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 1은 제1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제한되어 피고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보조참가인 1이 피고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여 그 도급액의 10%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도급금액의 90%는 피고가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보조참가인 1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으로 한 행위들, 예컨대 공사시행에 소요된 자재대금이나 노무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거나 그 대금을 송금받는 것 등은 어느 것이나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한 것이고, 그 행위는 본인인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보조참가인 1 개인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은 그 하도급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보조참가인 1 개인이 피고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당사자라고 속단한 나머지 이 사건 물품대금이 피고와 보조참가인 2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하도급대금의 일부로서 일괄하여 정산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 또는 상행위의 대리·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27513 판결[양수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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