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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본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648 판결
[토지인도][공1982.9.15.(688),747]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인이 소외 한일은행과 무슨 관련이 있다거나 동 은행을 대리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동 소외인이 동 은행 명의의 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서는 동인을 동 은행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원고 주장의 대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과 위 소외 은행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피고인 동 은행의 의제자백으로 원고들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동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할 뿐이고 그 소송의 당사자 아닌 피고들에게 소유권 확인의 기판력이 발생할리 만무하고 또 동 은행이 동 소송에서 불출석하여 매매 사실에 관한 의제자백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동 은행이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648 판결[토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648 판결[토지인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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