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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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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2.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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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은행직원 갑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을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수대상 회사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을 측에 불법인출하여 줌으로써 을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보호예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갑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고, 그 계약 체결 당시 인수대상 회사의 자금관리·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을은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은행은 위 보호예수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3] 법인이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자가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 법인도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그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은행직원 갑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을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수대상 회사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을 측에 불법인출하여 줌으로써 을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인수대상 회사의 자급관리·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을이 갑의 위 인출행위가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는 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제1, 116[2] 민법 제107조제1, 116[3] 민법 제756[4] 민법 제756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1988, 7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39602 판결(1999, 29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20694 판결(2001, 504)

[3]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30159 판결(2006, 16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43886 판결(2007, 1615)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피고 은행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6118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가지급물반환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17,471,917,808원에 대한 2006. 11. 8.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396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1심 공동피고 이○○의 주도로 설립된 ○○○○○○○컨소시엄이 2003. 7. 4. 원고의 대주주인 ○○건설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대금 약 43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컨소시엄이 위 인수대금 잔금 중 300억 원 정도를 마련하지 못하자, ○○은 김○○, ○○ 등과, 원고의 자금 300억 원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고 이를 피고 장안동지점에 보호예수물로 예치한 후, 위 지점 담당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김○○로 하여금 양도성예금증서를 불법인출해 오도록 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사실, 이에 따라 김동일은 친구인 김○○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원고가 30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피고 장안동지점에 보호예수물로 예치하면 이를 몰래 빼내달라고 부탁하였고, ○○2003. 7. 24. 원고의 자금팀 과장인 최○○에게 원고의 자금 중 300억 원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최○○는 부하직원인 한○○으로 하여금 원고의 자금 300억 원을 인출하여 그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이를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 강남지점에 보호예수물로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다음날인 2003. 7. 25. 피고 장안동지점으로 보호예수처를 옮기라는 이○○의 지시에 따라 다시 한○○으로 하여금 피고 장안동지점에서 위 김○○과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도록 한 사실, 김이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 체결 당일, ○○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보호예수증서도 반환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를 인출하여 김○○을 통해 이○○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한 2003. 8. 26.까지의 기간 중에도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사업에 관한 정책결정 및 업무지시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장안동지점의 차장인 김○○은 이○○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이○○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그 진의가 본인인 피고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었고, 한편, 당시 원고의 실질상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은 그 공모자로서 김상철의 진의가 피고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배임적인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인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300억 원이 즉시 인출되어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에 사용되었고, 역시 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처가 변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의 위 각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원고 내 정식 결재라인의 결재까지 즉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은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원고의 자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던 이○○, ○○의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배임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의 이행불능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438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불법인출은 원고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이○○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김○○의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인출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원고의 자금관리·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던 이○○, ○○의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인출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와 김○○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3조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소촉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6988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702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됨으로써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7,471,917,80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수령한 날인 2006. 11. 8.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인 2007.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보호예수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15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위 보호예수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및 사용자책임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라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원고가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가지급물반환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촉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데에는, 소촉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7,471,917,808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인 2006. 11. 8.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가지급물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3838 판결[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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