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2. 17. 02:18
반응형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4;공1975.3.15.(508),8295]

 

 

판시사항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

 

전 문

 

원고(재심피고), 상고인원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피고1 3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74.6.13. 선고 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그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재심대상 원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인의 증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또 형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이를 주장하였을 뿐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적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재심대상 원판결에 대한 1971.6.30 자 상고심판결이 있은 후 같은 해 7.23 에 위 증인에 대한 위증죄를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람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1971.6.8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1971.7.23 이전에 위와 같은 판결확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때부터 재심 제기기간인 30일 이내인 1971.8.6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고 볼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 중 피고 임○○이 위 증인의 위증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결과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되고, 결심공판 등의 진행상황과 1971.6.1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그때그때에 모두 알고 있었으니 이 유죄판결이 같은 해 6.8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그 당시 이미 알았을 것이 틀림없다는 추단아래 원심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과 재심대상 원판결을 대조검토하여 이 허위진술 부분이 원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었다고 보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또 그 판결거시 증거들을 취사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 박○○1949.9.14 사망한 이후 1951.5.28 원고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모친 정씨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왔고, 원고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원고는 객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정씨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토지의 여러 필지를 처분하여 학비 조달 또는 채무정리 등을 하여 오다가 1952.6.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임○○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이 사건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모친 정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문의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5. 1. 28. 선고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5. 1. 28. 선고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