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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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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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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7) 본문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7번째로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입니다.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제28조(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 등) ①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ㆍ이식 및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9조(기록의 보존) ①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의 열람 등)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장기 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ㆍ유족이 해당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30조의2(장기 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 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장기 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9.1.15]
제31조(비밀의 유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 등의 적출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2. 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이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명단을 제공하는 경우
4.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출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호,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7번째로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7회) 부분은 장기 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분 등이 아니시라면 일별하시는 정도로 족하겠네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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