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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6) 본문
***제4절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6)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6번째로 ‘제4절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입니다.
제4절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제22조(장기 등의 적출 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ㆍ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동의한 사람은 장기 등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장기 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 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동의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실을 확인할 것
2.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나. 장기 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장기 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라.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가 장기 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사항
제24조(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따라 해부 또는 검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 또는 검시를 하기 전에는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없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 등이 사망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①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구 및 제4조제1호라목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ㆍ장기등기증자ㆍ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9.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식대상자 선정은 제2항 및 제3항과 제11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뇌사판정 의사의 장기 등의 적출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뇌사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2.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출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호,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6번째로 ‘제4절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는 제22조제1항을 비롯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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