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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판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5)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뇌사의 판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5)

법도사 2019. 3. 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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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판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5)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5번째로 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3절 뇌사의 판정입니다.

 

3절 뇌사의 판정

 

16(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항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 뇌사조사서 작성 및 뇌사판정서, 회의록 제출 등 뇌사판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뇌사추정자의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뇌사추정자의 가족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 및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뇌사판정 등)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 신청이 된 뇌사추정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으면 그 사본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뇌사판정 신청자에게는 뇌사판정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19(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 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 등 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일 것

2. 16조에 따라 통보된 뇌사판정기관일 것

3. 25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일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장기구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 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2.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장기 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 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기구득기관은 관할 지역이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관할 지역의 뇌사판정기관과 잠재 뇌사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출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5번째로 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3절 뇌사의 판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조문이 있네요!!!(제21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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