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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4) 본문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4번째로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의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입니다.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 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개정 2017.10.24>
1.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ㆍ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 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출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호,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4번째로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의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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