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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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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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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3) 본문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3번째로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의 ‘제1절 통칙’입니다.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제1절 통칙
제11조(장기 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 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등
2.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등
3. 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
②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구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 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16세 미만인 사람
2. 임신한 여성 또는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신질환자ㆍ지적(지적)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④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골수는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5>
1. 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2. 간장ㆍ골수ㆍ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제12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ㆍ장기 등 기증희망자 본인 및 가족ㆍ유족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ㆍ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명으로 한다.
(출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호,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3장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의 ‘제1절 통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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