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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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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

법도사 2019. 2. 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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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

 

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8(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15>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 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 그 밖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식대상자의 선정

2.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4.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통계의 관리 및 홍보

5. 그 밖에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질병관리본부를 말한다.

 

(출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8. 12. 28. [보건복지부령 제606,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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