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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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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 본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15>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 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 그 밖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식대상자의 선정
2.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3.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ㆍ통계의 관리 및 홍보
5. 그 밖에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호,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질병관리본부를 말한다.
(출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8. 12. 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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