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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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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도로교통법(4) 본문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도로교통법(4)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4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4번째 시간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전문개정 2011.6.8]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5.7.24>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3.21]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7>[본조신설 2012.3.21]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호,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도로교통법 4번째 시간으로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등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상식을 넓히는 수준에서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만 해도 좋겠네요.
‘모범운전자연합회’라는 단체가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였네요. 그리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네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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