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2) 본문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2)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2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2번째 시간으로 법 제2조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를 읽어 봅니다.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오늘도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6.28]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28]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3호, 시행 2018. 9. 28.]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도로교통법 2번째 시간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을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 (0) | 2019.02.27 |
---|---|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 도로교통법(4) (0) | 2019.02.26 |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법 제3조 ∼제5조 - 도로교통법(3) (0) | 2019.02.26 |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용어의 뜻 - 도로교통법(1) (0) | 2019.02.24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그 시행령, 조례 (0) | 2019.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