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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2)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2)

법도사 2019. 2. 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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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2)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2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2번째 시간으로 법 제2조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와 제3조를 읽어 봅니다.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오늘도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2(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6.28]

 

3(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긴급자동차(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28]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3, 시행 2018. 9. 28.]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도로교통법 2번째 시간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을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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