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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그 시행령, 조례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그 시행령, 조례

법도사 2019. 2.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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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그 시행령,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31(과태료) 생략

18조제1항제1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8(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4. 생략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8. 14. [법률 제15718,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4,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시행일:2019. 8. 15.] 2호라목

 

과태료의 부과기준(17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호만 옮김)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2

10

10

10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4,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시·도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검색을 못한 것일 수도 있네요.).

 

 참고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문을 옮겨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서울특별시조례 제6987, 2019. 1. 3., 제정]

서울특별시(대기정책과), 02-2133-3667

 

1(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

7(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5조제1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8(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9(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10(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11(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6987, 2019. 1. 3.>

 

1(시행일) 이 조례는 20192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 제1항의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조의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나목, 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미세먼지(PM-2.5)”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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