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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법 제3조 ∼제5조 - 도로교통법(3)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법 제3조 ∼제5조 - 도로교통법(3)

법도사 2019. 2. 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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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법 제35- 도로교통법(3)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3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3번째 시간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3(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6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나 군()에 보조할 수 있다.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위 조문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입니다.

 

4(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3(법 제4조의2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전문개정 2013.6.28]

 

5(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등이 정한다.

법 제4조의22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시장 등""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6.28]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3, 시행 2018. 9. 28.]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도로교통법 3번째 시간으로 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이었습니다.

 

 오늘은 상식을 넓히는 수준에서 그냥 한번 읽어 보시기만 해도 좋겠네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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