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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9)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보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9)

법도사 2020. 3.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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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9)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9장 보칙<개정 2011.8.4>

 

55(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1. 6조제2, 8, 18조제2, 39, 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2. 36조의2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6. 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2016.12.2>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7.10.24>

1. 18조제2, 28조제3, 32조제1, 33조제1, 35조의2, 44조제3, 44조의22, 45조제1, 46조의2, 47조제12, 48, 49조제34, 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52조제1, 53, 54조제3, 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 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개정 2016.12.2>

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전문개정 2011.8.4]

[시행일:2012.8.5] 55조제1, 55조제2(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56(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2016.12.2>

1. 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 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전문개정 2011.8.4]

 

57(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2.2, 2018.12.11>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전문개정 2011.8.4]

 

58(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59(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5.1.28, 2016.12.2>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전문개정 2011.8.4]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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