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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체조문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체조문

법도사 2020. 3.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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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체조문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시행 2019. 4. 3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13]

 

2조 삭제 <1981.12.31>

 

3(교도소장 등)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196조제5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8.11>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위반범죄[전문개정 2008.6.13]

 

4(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라 한다) 및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5.4, 2015.8.11>[전문개정 2008.6.13]

 

5(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6.1, 2013.3.23, 2014.12.30, 2015.8.11, 2016.1.6, 2016.5.29, 2016.12.20, 2017.7.26, 2017.12.19, 2018.12.18>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58조의2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2. 삭제 <2009.4.22>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12.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22. 동물보호법4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전문개정 2008.6.13]

 

6(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2012.1.17, 2012.2.1, 2012.6.1, 2013.6.4, 2013.7.30, 2014.12.30, 2015.2.3, 2015.8.11, 2015.12.22, 2016.1.6, 2016.5.29, 2016.12.20, 2017.1.17, 2017.12.19, 2018.12.18, 2019.4.2>

1. 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나 가위탁자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 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약사에 관한 범죄

8. 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11. 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16조제3·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4조부터 제7조까지, 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 약사법42, 43, 56조부터 제58조까지, 61(약사법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62조부터 제65조까지, 65조의2, 65조의3 및 제66, 화장품법7, 9, 10, 15조 및 제16조제1항제1, 의료기기법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15. 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16. 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17. 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2, 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 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 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 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182. 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7, 79, 79조의2, 80, 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19. 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먹는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수도법(83조제1호만 해당한다)

. 지하수법(37조제3호만 해당한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만 해당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악취방지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습지보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환경보건법

. 석면안전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 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전파법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 전기통신사업법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 통신비밀보호법10조제1·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2. 삭제 <2009.4.22>

21. 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40, 46, 49, 52, 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2. 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삭제 <2017.12.19>

34. 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습지보전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38조만 해당한다)

. 어촌·어항법(45조만 해당한다)

. 항만법(22조만 해당한다)

35. 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2. 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0, 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9. 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392. 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0. 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1. 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42. 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3. 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4. 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5. 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6. 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7. 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 원자력안전법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49, 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48. 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116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49. 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주택법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2018.10.25] 6조제14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약사법65조의2 및 제65조의3

 

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2019.4.30>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6.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7(선장과 해원 등) 해선[연해항로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 12, 15, 17, 19호부터 제21호까지, 23호부터 제25호까지, 27호부터 제29호까지, 32, 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2012.3.21, 2018.10.16>[전문개정 2008.6.13][제목개정 2018.10.16]

 

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상의 직원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8.11]

 

8(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9(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6.13]

 

10(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6·7·11·13·15·18·19·21·22·24·25·26·28·29·31·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71·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7.24, 2015.8.11>[전문개정 2008.6.13]

 

11(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12(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8.11]

 

(출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 시행 2019. 4. 3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체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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