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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과 심판의 대상 - 헌법소원 본문
***피청구인과 심판의 대상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0헌마406, 2000헌마463(병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돈(2000헌마406)
2. 김○규(2000헌마463)
피 청 구 인 1. 서대문구청장(2000헌마406)
2. 서초구청장(2000헌마406, 2000헌마46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서대문구청장은 2000헌마406 사건의 청구인 이○돈에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7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8. 9. 19. 법률 제557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로 폐지되었으며 그 후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결정으로 법률 전체가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994. 8. 31. 94년 정기분 부담금 2,347,690원, 1995. 5. 8. 95년 수시분 부담금 75,235,310원, 1995. 8. 25. 95년 정기분 부담금 44,863,470원을 부과하였으며 위 청구인이 위 부담금 합계 122,446,470원을 체납하자 택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995. 9. 20. 위 청구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청구인 서초구청장은 1997. 4. 12. 위 청구인에게 택상법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43,319,210원을 부과하였으며 위 청구인이 위 부담금을 체납하자 1999. 3. 26. 위 청구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피청구인 서초구청장은 2000헌마463 사건 청구인 김○규에게 택상법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96년 정기분 부담금 5,139,700원을 부과하였으며 위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1997. 3. 27. 위 청구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94헌바37등 사건에서 택상법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자 청구인 이○돈은 2000. 6.경 피청구인 서대문구청장과 서초구청장에게, 청구인 김○규는 2000. 7.경 피청구인 서초구청장에게 각각 위 각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 서대문구청장은 2000. 6. 14., 피청구인 서초구청장은 2000. 6. 15. 각 청구인 이○돈에게, 그리고 피청구인 서초구청장은 2000. 7. 11. 청구인 김○규에게 각각 위 각 압류는 택상법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기 이전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여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도달하였다.
(3) 이에 청구인 이○돈은 2000. 6. 24. 피청구인을 1.대한민국, 2.건설교통부장관, 3.서대문구청장, 4.서초구청장으로 하여, 그리고 청구인 김○규는 2000. 7. 19. 피청구인을 서초구청장으로 하여 각각 택상법의 위헌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위 각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이○돈은 2001. 3. 17.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리고 청구인 김○규는 2001. 3. 27.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각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이하 “택상법폐지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위헌확인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이○돈은 2000. 6. 26. 서울행정법원에 서대문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위 부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2000구19201)을 제기하였다가 2000. 10. 26.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0누14971)를 하였으나 2001. 4. 12. 항소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과 심판의 대상
(1)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3. 5. 13. 91헌마190, 판례집 5-1, 312).
2000헌마406 사건에서 청구인 이○돈은 서대문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이외에 대한민국과 건설교통부장관까지 피청구인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을 그렇게 표시한 것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위의 압류등기의 등기권리자가 “국(관리청: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라고 되어 있어 착오로 그렇게 표시한 것일 뿐 위에서 본 피청구인 서대문구청장, 서초구청장이 행한 각 부담금부과처분과 압류처분 이외에 별도의 처분을 다투는 취지가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2000헌마406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대문구청장과 서초구청장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2000헌마406 사건의 심판 대상은 먼저 피청구인 서대문구청장의 청구인 이○돈에 대한 1994. 8. 31. 94년 정기분 부담금 2,347,690원, 1995. 5. 8. 95년 수시분 부담금 75,235,310원, 1995. 8. 25. 95년 정기분 부담금 44,863,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그 체납에 따른 위 청구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1995. 9. 20. 압류처분, 그리고 피청구인 서초구청장의 1997. 4. 12. 부담금 43,319,210원의 부과처분과 그 체납에 따른 위 청구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한 1999. 3. 26.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아울러 위 청구인의 위 각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에 대한 서대문구청장의 2000. 6. 14. 거부처분과 서초구청장의 2000. 6. 15. 거부처분도 심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0헌마463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서초구청장의 청구인 김○규에 대한 96년 정기분 부담금 5,139,700원의 부과처분과 그 체납에 따른 위 청구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한 1997. 3. 27. 압류처분, 그리고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서초구청장의 2000.7. 11. 거부처분이다.
다음으로는 택상법 전체의 위헌 여부와 택상법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위헌 여부이며 택상법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③(부담금 부과·징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청구이유의 요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94헌바37등 사건에서 택상법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은 위 결정에 기속되므로 위 법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청구인 소유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등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택상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위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에게 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데도 피청구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청구인들의 부담금 부과처분, 압류처분, 거부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택상법 전부의 위헌확인도 아울러 구하며 택상법폐지법률 부칙 제3항은 이미 위헌결정된 택상법의 결과물인 부담금 일부에 대하여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니 택상법이 위헌인 것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택상법에 의한 부담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입법자가 토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납부의무가 있으며 위헌결정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서대문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의 의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모두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있고 난 후 그 근거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에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각 행정처분의 취소청구
(1) 서대문구청장의 청구인 이○돈에 대한 부담금부과처분은 1994. 8. 31., 1995. 5. 8., 1995. 8. 25.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1995. 9. 20. 있었으며, 서초구청장의 청구인 이○돈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1997. 4. 1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1999. 3. 26. 있었으며, 서초구청장의 청구인 김○규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1996년경,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1997. 3. 27. 있었다. 따라서 2000헌마406 사건은 2000. 6. 24. 제기되고 2000헌마 463 사건은 2000. 7. 19. 제기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위 각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이○돈이 위 각 행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전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보충성 원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 김○규는 기록상 아무런 사전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 이○돈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서대문구청장의 2000. 6. 14. 거부처분과 서초구청장의 2000. 6. 15. 거부처분, 그리고 청구인 김○규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서초구청장의 2000. 7. 11. 거부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거부처분의 경우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인정되지만 위 각 거부처분 역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택상법 위헌확인청구
청구인들은 택상법의 위헌확인을 청구하고 있지만 택상법은 헌법재판소에서 1999. 4. 29. 94헌바37등 결정으로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판례집 6-1, 443).
다. 택상법폐지법률 부칙 제3항 위헌확인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나 모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먼저 택상법폐지법률 부칙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담금부과처분이 모두 위 조항의 기준일인 1997. 12. 3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위 조항이 일단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 조항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될 택상법 자체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실질적 내용이 없게 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현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기하여 택상법이 적용되고 그에 기한 행정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지 그러한 집행행위 없이 막바로 위 조항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택상법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상 택상법폐지법률 부칙 제3항은 아무런 실질적 내용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과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9.
목록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100의 49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다세대주택 3층 301호 77.49㎡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100의 49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다세대 주택 1층 101호 77.49㎡
3. 서울 송파구 □□동 150, 150의 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5층 ○○아파트 221동 901호 158.705㎡
이상 2000헌마406, 2000헌마463(병합)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확인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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