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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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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3)

법도사 2020. 4.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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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3)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합니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장 채권담보권

 

34(채권담보권의 목적)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35(담보등기의 효력)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36(채권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37(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출처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3장 채권담보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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