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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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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법도사 2020. 4. 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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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등록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개정 2011.5.19>

 

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1.5.19>

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1.5.19>[제목개정 2011.5.19]

 

59(등록의 효력) 약정에 따른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개정 2011.5.19>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개정 2011.5.19>

 

60(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1.5.19>[제목개정 2011.5.19]

 

61(준용규정)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21조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5.19>

 

6장 보칙

 

62(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3(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장 벌칙

 

6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출처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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