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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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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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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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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9) 본문
***보칙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9)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9번째로 보칙입니다.
제6장 보칙
제38조(협조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장기 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①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제43조(수수료) ①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호,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9번째로 보칙이었습니다. 이번 회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지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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