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21 05:44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보칙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9)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보칙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9)

법도사 2019. 3. 4. 12:02
반응형

***보칙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9)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9번째로 보칙입니다.

 

6장 보칙

 

38(협조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9(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0(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41(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2(장기 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 등)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43(수수료)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9번째로 보칙이었습니다. 이번 회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지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