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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법도사 2019. 3. 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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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벌칙(1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10번째(마지막)7장 벌칙입니다.

 

7장 벌칙

 

4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 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 등을 적출한 자

3. 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한 자

4. 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적출한 자

5. 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 등을 적출한 자

6. 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 등을 적출한 자

7. 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

8. 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 등을 적출한 자

9. 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한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5(벌칙) 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7.10.2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46(벌칙) 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7(벌칙) 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1. 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업무를 하거나 제3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뇌사판정업무를 한 의료기관의 장

2. 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업무를 한 의료기관의 장. 다만, 뇌사판정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망한 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한 자

4. 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5. 2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자

6. 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 장기 등을 이식한 자

7. 27조를 위반하여 뇌사자의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1. 2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한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3. 3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1. 업무상 과실로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등 또는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2.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업무를 수행한 자

3. 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과 해당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4. 24조를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한 자

5. 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기 등을 기증한 자

6. 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의 적출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7.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서 등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의 적출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1(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5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3, 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 14조제3,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추정자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23조를 위반하여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26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사실을 장기등기증자,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 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 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4(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10번째(마지막)로 벌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등을 판시사항으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4473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합니다.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2] 민법 제109[3] 민법 제137, 141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41(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상환)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등을 판시사항으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4473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그리고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명하게 정리한 판결이네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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