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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의 사용 - 도로교통법(11)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의 사용 - 도로교통법(11)

법도사 2019. 3. 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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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의 사용 - 도로교통법(11)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1번째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11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6장 도로의 사용을 올려 드립니다.

 

6장 도로의 사용

 

68(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전문개정 2011.6.8]

 

69(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70(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삭제 <2007.12.21>

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제목개정 2007.12.21]

 

71(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4>

1. 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72(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지상)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6장 도로의 사용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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