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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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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8.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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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구상금등][2006.5.15.(250),786]

 

판시사항

 

1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2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262, 271조제1, 7042민법 제103명의신탁, 271조제1, 704

 

참조판례

 

1][2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30622 판결(2002, 1627)

1대법원 1995. 9. 15. 선고 9454894 판결(1995, 33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피고 12

 

원심판결대전고법 2003. 4. 9. 선고 20023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54894 판결, 2002. 6. 14. 선고 200030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그 처인 소외 1의 피고 3과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3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에서 위 차용금 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3과 위 소외 2는 피고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와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수인을 피고 2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 3과 위 소외 2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위 3인으로 구성된 조합체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민법상의 조합과 내적 조합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합유지분의 처분금지 및 합유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구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25256 판결 [구상금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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