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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자의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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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자의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8.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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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자의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약정금][33(3),161;1986.1.1.(767),30]

 

판시사항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권자의 청구방법

 

판결요지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달리 그 금원 전부나 연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12

 

참조판례

 

대법원 1975.5.27. 선고 7516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5.6.4. 선고 84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는 1983.8.11. 소외인(1심 공동피고)과 판시 채석장의 채석작업에 관하여 위 소외인은 그 채석작업에 필요한 장비인 압축기(컴프레서)일체와 견인자동차를 제공하고 피고는 현금 10,000,000원을 투자하되 위 채석장 운영에 대하여는 위 양인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와 위 소외인은 그해 8.29.경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굴삭기(포크레인) 1대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위 채석작업을 사실상 주도해 오던 위 소외인이 1983.10.19.과 그 해 11.15. 원고와 사이에 위 굴삭기의 사용료를 작업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해 9.16.부터 10.19.까지 분은 금 2,184,000, 같은 달 20.부터 그달 26.까지 분은 금 620,000원으로 각 확정하고 전자는 같은 해 11.15.까지 후자는 같은 해 12.중순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별다른 법률상의 근거나 이유의 첨가 없이 곧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굴삭기사용료의 합계 금 2,804,000원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굴삭기의 사용료인 판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법률상의 근거가 위 동업계약에 기한 것인지 또는 위 지급약정에 기한 것인지의 청구권원 자체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청구권원이 첫째로 위 동업계약에 따른 것이라 할 때에는 위 동업계약을 조합의 성립을 위한 약정으로 본다면(원판시 동업계약의 내용은 이같은 취지로 보인다)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달리 그 금원 전부나 연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459 판결 및 1975.5.27. 선고 75169 판결참조) 원판시 동업계약은 피고가 위 2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비율 또는 균일적인 비율에 따른 금원부분에 관한 청구권원은 될 수 있을지언정 판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청구권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원판시 지급약정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위 지급약정은 원심설시 자체가 소외인이 원고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뿐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그 약정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판시 금원의 지급을 명할 청구권원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1심에서의 제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1984.6.14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한다 하여 자백한 듯한 기재가 있으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진술된 원고주장 사실은 피고와 위 소외인이 판시 채석장을 경영하면서 중기사용료로서 2회에 걸쳐 판시 금 2,804,000원의 지불증 2매를 원고에게 작성 발행하였다는 것뿐이지 연대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주장한 흔적은 없으므로 위 기재가 판시 금원전부의 지급을 명할 근거가 되는 사실에 관한 자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에게 판시 금원전부의 지급을 명할 하등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이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필경 청구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약정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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