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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의 위법성 - 구체적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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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의 위법성 - 구체적 사례

법도사 2019. 3. 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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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의 위법성 - 구체적 사례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1) 사기자의 고의, (2) 기망행위, (3) 인과관계의 존재, (4)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가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망행위의 위법성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55601, 55618 판결 [손해배상(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분양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인접 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위 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분양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직원이 인접 토지의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분양계약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7864 판결 [계약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54406, 544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장외시장에서 워런트(warrant,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를 직접 매도하거나 그 매매를 소개하면서, 워런트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워런트의 구입가격을 말하지 않은 채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권유행위가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62955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48515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나 그 액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최초분양인지, 전매분양인지를 포함하여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가 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86000 판결 [계약금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 사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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