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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모용(名義冒用)과 당사자의 확정 - 판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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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모용(名義冒用)과 당사자의 확정 - 판례

법도사 2019. 3.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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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모용(名義冒用)과 당사자의 확정 - 판례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등에 관하여 깔끔하게 정리한 판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32120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타인)

 

[3]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2] 민법 제105, 186[3] 민법 제103[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

 

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명의신탁약정의 효력)<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31]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3, 시행 2017. 1. 7.]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등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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