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벌칙
- 재산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 본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의 ‘제1절 총칙’과 ‘제2절 의사표시’의 조문입니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3.7]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총칙 ‘제5장 법률행위’의 ‘제1절 총칙’과 ‘제2절 의사표시’의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 (0) | 2019.03.05 |
---|---|
대리권(代理權)이란 무엇인가요? (0) | 2019.03.05 |
명의모용(名義冒用)과 당사자의 확정 - 판례 (0) | 2019.03.05 |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0) | 2019.03.05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의 위법성 - 구체적 사례 (0) | 201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