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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대리권(代理權)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대리권(代理權)이란 무엇인가요?
대리(代理)에는 3면(面의) 관계가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이 3면 중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대리권(代理權)입니다.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른바 자격설(資格說)의 입장에서 정의한 것이고, 통설적인 입장이지요.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위한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자료에 의하여 당연히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어음에 대한 원심판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 또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을 제1호증(공정증서정본)의 공증인 직접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위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의 촉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리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한 대리권을 총칭하고, 임의대리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을 의미합니다.
이상 대리권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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