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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나요?(判例) 본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7. 17:37***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109),1426]
【판시사항】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공1978, 1053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756 판결(공1991, 1070)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425 판결(공1992, 227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공1995하, 2526)
【전 문】
【원고,상고인】 경주시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 14. 선고 99나42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