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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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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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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4(3),025]

 

판시사항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재항고인

 

피신청인피신청인 1 8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6. 9. 선고 661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1)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은 필경 소유권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전소유자인 경락인이 보유하였던 소유권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인도명령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경락인 항고외인은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을 위하여,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재항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락인 항고외인을 대위하여 항고외인의 지위에서 본건 인도명령신청을 한 것인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 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논지 (2)는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6. 9. 10. 66713 결정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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