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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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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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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18(3),181]

 

판시사항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정요지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

 

전 문

 

재항고인】 ○○건설합자회사

 

원 결 정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0. 9. 30. 70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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