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요?(判例) 본문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1]
【판시사항】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정요지】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조
【전 문】
【재항고인】 ○○건설합자회사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8.28 |
---|---|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가요?(判例) (0) | 2020.08.28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요?(判例) (0) | 2020.08.28 |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0.08.28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강제경매를 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0.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