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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보칙 - 도로교통법(17)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보칙 - 도로교통법(17)

법도사 2019. 3. 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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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보칙 - 도로교통법(17)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7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7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12장 보칙을 올려 드립니다.

 


12장 보칙

 

137(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경찰청장 또는 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4.12.30>[전문개정 2011.6.8]

 

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6.12.2]

 

138(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1항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 등(연습운전면허증은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8.11>[본조신설 2010.7.23]

 

139(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1. 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5. 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 삭제 <2014.12.30>

7. 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 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9. 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10. 삭제 <2014.12.30>

11. 137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6.8]

 

140(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0.24>[전문개정 2011.6.8]

 

141(지도 및 감독 등)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 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 등 설립운영자

3. 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경찰청장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지방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6.8]

 

142(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6.8]

 

143(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29조제4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144(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4.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1. 자동차 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6.8]

 

145(교통정보의 제공)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1.17>

 

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7]

 

146(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147(위임 및 위탁 등) 시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8]

 

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11

2. 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11

[본조신설 2015.8.11]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12장 보칙을 올려 드렸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네요!!!

 

<142(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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