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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벌칙 - 도로교통법(18)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벌칙 - 도로교통법(18)

법도사 2019. 3. 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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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벌칙 - 도로교통법(18)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8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8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13장 벌칙을 올려 드립니다.


13장 벌칙

 

148(벌칙) 54조제1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전문개정 2011.6.8]

 

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149(벌칙) 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8]

 

1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전문개정 2011.6.8]

 

151(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8]

 

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5.8.11]

 

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전문개정 2011.6.8]

 

152조의2 삭제 <2010.7.23>

 

15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2015.8.11>

1. 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41, 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전문개정 2011.6.8]

 

1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1.6.8]

 

155(벌칙) 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1. 5, 13조제1항부터 제3(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 14조제235,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조의23, 17조제3, 18, 19조제13항 및 제4, 21조제13항 및 제4, 24, 25조부터 제28조까지, 32, 33, 37(1항제2호는 제외한다), 38조제1, 39조제1345, 48조제1, 49(같은 조 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51, 53조제1항 및 제2(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62조 또는 제73조제2(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6조제12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22, 23, 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53조의2, 60, 64, 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31, 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39조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6.8]

 

15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5, 8조제1, 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6조제12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전문개정 2011.6.8]

 

158(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정상)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8]

 

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15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 148조의2, 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16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1.28>

1. 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 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2017.10.24>

1. 49조제1(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 50조제1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2. 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3. 53조의3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4. 5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차가 제5, 13조제13, 14조제2,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조제3, 23, 25조제125, 27조제1, 29조제45, 32조부터 제34조까지, 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15조제3, 29조제45, 32, 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개정 2015.8.11>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6.8]

 

161(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1. 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53조의3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53조의3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160조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49조제1항제13, 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52조제2, 53조제2, 53조의31항 및 제53조의3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5, 13조제3, 15조제3, 17조제3, 29조제45, 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160조제2항제4호의34호의4 및 같은 조 제3(15조제3, 29조제45, 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4. 160조제2항제4호의34호의4의 과태료: 교육감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전문개정 2011.6.8][제목개정 2016.1.27]

 

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과태료 납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8]

 

161조의3(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과태료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7]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13장 벌칙을 올려 드렸습니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도 있군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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