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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교직원 - 유아교육법(3) 본문
***교직원 - 유아교육법(3)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유치원 3법’이라고 한답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원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유치원3법’의 개정대상인 현행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천천히 조금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세 번째로 ‘제3장 교직원’을 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32호, 시행 2017. 12. 19.]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직원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개정 2010.3.24>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신설 2011.7.25>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3.24, 2011.7.25>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1.7.25, 2012.1.26>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5.29]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
(출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32호, 시행 2017. 12. 19.]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유아교육법 세 번째로 ‘제3장 교직원’을 보았습니다.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에 의하면,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네요!!!
암만요!!! 당연히 그래야하고말고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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