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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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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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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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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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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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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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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칙 및 벌칙 - 유아교육법(5) 본문
***보칙 및 벌칙 - 유아교육법(5)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유치원 3법’이라고 한답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원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유치원3법’의 개정대상인 현행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천천히 조금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 다섯 번 째(마지막)로 ‘제5장 보칙 및 벌칙’을 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32호, 시행 2017. 12. 19.]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3.24]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2.3, 2015.3.27, 2016.5.29>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3.27>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개정 2010.3.24>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3.24, 2016.5.29>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의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 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16.5.29>
제34조(벌칙) ① 삭제 <2012.3.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5.22>[본조신설 2012.3.21]
(출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32호, 시행 2017. 12. 19.]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다섯 회에 걸쳐서 유아교육법을 보셨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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