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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유아교육법(4) 본문
***비용 - 유아교육법(4)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유치원 3법’이라고 한답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원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유치원3법’의 개정대상인 현행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천천히 조금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 네 번째로 ‘제4장 비용’을 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32호, 시행 2017. 12. 19.]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3.21, 2013.3.23>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5.3.27>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3.27>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3.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3.27>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제목개정 2015.3.27]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0.3.24>
제26조의2 삭제 <2012.3.21>
제26조의3 삭제 <2012.3.21>
제26조의4 삭제 <2012.3.21>
제26조의5 삭제 <2012.3.21>
제27조(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제목개정 2012.3.21]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5.3.27>
1.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2.3.21>
(출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32호, 시행 2017. 12. 19.]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유아교육법 네 번 째로 ‘제4장 비용’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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