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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20여 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본문
***부부가 20여 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이혼][공1991.3.1.(891),748]
【판시사항】
부부가 20여 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처)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청구인(남편)의 귀가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여 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지내 온 것이라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공1986,703)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18. 선고 89르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심판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1남 3녀를 두었으나 피청구인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청구외 1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청구외 2와 동거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지내 온 사실 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에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1. 11. 선고 판결 [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1. 1. 11. 선고 판결 [이혼]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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