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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5.15.(82),85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전 문】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 98나10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