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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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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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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37(3),70;1989.10.15.(858),1406]

 

판시사항

 

.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

 

.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 민법 제909조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민법 제921조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적모가 미성년인 서자를 대리하여 서자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제3항 나. 921조제2항 다. 1041

 

참조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5234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8.9.30. 선고 881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909조제3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또는 그 부와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이 원고를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함으로써 원고를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망 소외 1의 법률상의 처인 소외 2와 원고와의 사이에 적모, 서자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망인이 사망하고 난 후에 있어서 원고의 친권자는 적모인 소외 2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인 소외 2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민법 제921조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그 일방이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76.3.9. 선고 752340 판결 참조) 할 것이고, 원고의 친권자이고 공동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공동상속인이고 미성년자인 원고, 소외 3, 4의 친권자로서 소외 2 자신의 재산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위 3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위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친권자인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혹은 원고와 다른 미성년자인 소외 3, 4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외 2가 원고의 적모로서, 친권을 행사함에는 민법 제912조에 의하여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 2의 이 사건 재산상속포기 행위는 민법 제950조제1항제3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재산상속을 포기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한 소장송달로서 위 재산상속포기가 취소되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외 2가 그의 친권에 복하는 원고와 소외 3, 4의 대리인으로서 위 미성년자들의 재산상속분을 그 자신의 상속분과 함께 포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민법이 개정되기 전 판례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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