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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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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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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1988.6.1.(825),910]

 

판시사항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6, 840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11 판결

1987.1.20. 선고 8686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4.13. 선고 8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청구원인,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9.6.2 혼인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85년부터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고 아무 이유 없이 불평불만을 하며 가사를 게을리 할 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구박하고 심지어 철없는 자녀들까지도 학대하여 더 이상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1985.3.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협의이혼확인까지 받았으며 같은 달 18 가사정리차 전주소지로 피청구인을 찾아 갔더니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받아 타처로 이거하여 하는 수 없이 같은 달 2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위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미 협의이혼의사취소신청을 한 뒤이었으므로 청구인제출의 위 신고서를 반송받았으며, 그 후 피청구인을 찾아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간혹 노상에서 시부모를 만나도 외면하며 자식들마저 찾아보지 아니하는 등 귀가의사 없이 현재에 이르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제2, 4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심 증인 권○○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85.3.7 이후 별거중인 사실 및 피청구인이 시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간 불만스럽게 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그 나머지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의1,2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 봄경 청구외인과 내연관계를 맺고부터 피청구인을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구타하여 피를 토하고 실신이 되게까지 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협의이혼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으나, 그 후 피청구인은 그것이 청구외인과 혼인하기 위한 방편임을 깨닫고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를 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중 1985.3.7 청구인이 아이들만 데리고 이사를 가버려서 혼자 남게 되자, 살던 집이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어 나오고 만 사실, 한편 청구인은 현재도 청구외인과 동거중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별거사실만을 가지고 악의의 유기라 볼 수 없고, 또 시모에 대한 위 설시와 같은 정도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리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당원 1987.1.20. 선고 8686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11 판결 참조) 그 의사 확인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4. 25. 선고 판결 [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8. 4. 25. 선고 판결 [이혼]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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