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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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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

법도사 2020. 9. 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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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손해배상()][2002.10.15.(164),2288]

 

판시사항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공탁공무원이 대법원 송무예규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과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공탁공무원의 과실 유무(적극)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조치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 5. 23. 송무심의 제35)"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대법원이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81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81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압류·추심 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 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채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공무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81조제1(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참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81조제1(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참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81조제1(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참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법 200 1. 10. 17. 선고 2001224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소외인은 주식회사 ○○양행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6. 5. 4. ○○양행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양행은 1997. 5. 27. 가압류해방금 2억 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7. 금제174)하고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받았다.

 

. 소외인은 1997. 12. 23. ○○양행의 피고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서울지방법원 97타기17988, 17989)을 받고, 이 압류·추심명령은 1997. 12. 30.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한편, 원고는 ○○양행에 대한 금 196,330,958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1998. 9. 15. 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서울지방법원 98타기18791, 18792), 이 압류·추심명령은 1998. 9. 17.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소외인은 1998. 9. 20. 자신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해방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고,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의 인가에 따라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의 압류·추심명령과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의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과 대법원예규에 따라, 공탁을 유지하면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의무에 위반하여 소외인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인가함으로써 원고는 공탁이 유지되었더라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압류가 경합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581조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할 권리를 취득하고, 공탁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에게 공탁을 하여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을 때에도 제3채무자, 즉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법 제581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에 갈음하는 사유신고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공탁공무원에게 법 제581조제2항에 의한 사유신고의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다면, 공탁공무원이 그에게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탁절차는 적법하게 종료하는 것이고, 그 채권자가 다시 자신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 5. 23. 송무심의 제35)"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예규는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지 공탁공무원에게 사유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공탁공무원이 추심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공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탁절차는 종료한 것이고, 그 이전에 원고에 의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소외인은 자신이 받은 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어야 할 것이고, 소외인이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공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바, 소외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어 원고가 소외인에게 공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적법하게 공탁금을 지급한 공탁공무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 금전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압류가 경합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법 제581조제1항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참조),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1인에게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581조제3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채무액을 수령한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569조제2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 원심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압류·추심 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공탁사무관장자로 하고(공탁법 제2),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 등의 법규로 정하고 있는 우리의 공탁제도 하에서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조치에 관하여 원심의 견해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공탁공무원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중 1인의 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금을 지급하면 공탁금을 수령한 그 채권자가 지체 없이 그 공탁금을 다시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게다가 공탁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재차 공탁하지 아니하고 소비할 경우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절차에,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더라면 없었을 번잡함과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경우에 따라 집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의 수령, 보관, 지급절차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인 규율을 정하고 그 공탁에 변제 등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공탁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한편,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 5. 23. 송무심의 제35)"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대법원이 위와 같은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과 법 제581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제1항 또는 법 제581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상태에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소외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분명 공탁공무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73107 판결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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