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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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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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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44(2),309;1997.1.1.(25),22]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21[2] 민법 제921조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1113 판결(19-2, 22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54524 판결(1993,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6680 판결(1994, 2611)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32466 판결(1992, 297)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1 1

 

피고,피상고인주식회사 한일은행 외 1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310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 9. 9. 선고 946680 판결, 1993. 4. 13. 선고 92545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원고들의 친권자이자 소외 주식회사 ○○섬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과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및 본인의 자격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 정도를 소유하는 대주주인 사정과 아울러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친권자로서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소외인과 그 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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