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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본문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4. 선고 93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1992.9.1. 선고 92다2292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