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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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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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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7,1824]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2] 민법 제999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2

 

피고, 피상고인피고 11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 5. 11. 선고 200663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498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은 결국 원고들도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하여 소외 1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 원고들에게도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피고 1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 2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 기해 경료된 것인데, 위 조정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소송대리권 흠결상태에서 성립된 것이어서 전부 무효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원고들의 준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 즉, 원고 1, 3이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 1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 원고 21996. 3. 15. 이 사건 조정에 관여한 소외 2 변호사에게, 자신이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항의하면서 소송대리권 수여에 관한 근거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1996. 3. 15.경에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3. 12. 3.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후, 그 심판에서 청구인(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소외 3 변호사와 상대방(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소송대리인 소외 2 변호사(이하 상대방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사이에 1994.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된 점, 그런데 당시 상대방 중 소외 4는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소외 4의 상속인인 소외 5와 원고 2로부터 위 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 1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 21996. 3. 15.경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위 조정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는 등 불만을 표시한바 있고, 그 후 2003.경 원고들이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1심에서는 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534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2006. 7. 26. 위 조정조서를 취소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대법원 200689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3.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1996. 3.경부터 위 조정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가, 위와 같이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06. 11. 23.에 이르러 위 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늦어도 1996. 3. 15.경에는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2003. 12. 3.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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